계약자 주소에 변동이 있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계약자들에게 휴면보험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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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이란?
- 실효, 만기 등 보험금 지급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 시효가 만료된 보험금을 말합니다.즉,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상품은 만기환급이므로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금을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 해약이 된 경우에도 고객은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보험회사들은 미지급 해약환급금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