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계약자 요청에 의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변경 전 계약자 본사 및 지점 내방 시 : 계약자 신분증, 피보험자 인감증명서(동행 내방 시 신분증으로 대체), 관계확인서류(등본/호적등본), 변경 후 계약자 도장 (타인변경 시: 변경 동의서, 변경 후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 우편접수 시 : 변경 전 계약자, 피보험자 인감도장 날인, 변경 후 계약자 자필 서명된 변경신청서(당사 양식 - 홈페이지다운 출력 가능), 변경 전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피보험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관계확인서류(등본/호적등본)
단, 해지(실효)계약은 부활 시에, 보험계약대출 보유계약은 승계동의 하에(변경 후 계약자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