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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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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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계 확인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기타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청구시 유의사항
-
-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이어야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우편 및 내방접수시)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 기일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송부처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보험금지급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99-4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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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후유장해진단서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보험금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팔ㆍ다리관절, 척추장해는 반드시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자 기재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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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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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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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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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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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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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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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청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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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이어야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우편 및 내방접수시)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 기일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송부처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보험금지급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99-4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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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 서류
-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CT,MRI,심전도 등)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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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이어야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우편 및 내방접수시)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 기일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송부처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보험금지급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99-4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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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진단서ㆍ통원확인서ㆍ(통원일자별)처방전ㆍ진료확인서ㆍ소견서ㆍ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일자 기재)
-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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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진단서ㆍ처방전ㆍ진료확인서ㆍ소견서ㆍ진료차트 등(진단명 기재)
-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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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등(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태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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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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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여명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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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여명급부신청서(회사양식) (종합병원 전문의가 여명확인란을 작성 해야 함)
- 진단서(여명기간이 6개월 이내임을 명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해 입증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기타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청구시 유의사항
-
-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이어야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우편 및 내방접수시)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 기일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송부처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보험금지급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99-4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크라운 치료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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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1.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 치료 받은 치과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 포함)
-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 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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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1.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서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치료 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치료(예정)종료일
- 2.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치과통원 치료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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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2015년 4월 이전 계약)
- 재해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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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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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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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기타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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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시 유의사항
-
-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청구서류는 원본 이어야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우편 및 내방접수시)
-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 기일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송부처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보험금지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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