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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및 주요보장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 [날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및 관련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의무 (보험 계약후 알릴의무) 의 존재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전자서명 및 관련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6.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는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1) 우편 신청 시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처브라이프생명 고객센터 (T.1599-46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처브라이프생명 홈페이지(www.chubb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반환하여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여,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우편발송의 경우 발송한 날 : 우체국 소인 기준)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서 발송 주소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9.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이 상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