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는 보험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해치므로 우리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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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대상
-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 행위
-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허위 진단서 발급 등 허위 및 날조 행위
- 보험금 지급에 제 3 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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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처리
- 신고내용은 보험범죄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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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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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라이프
- 우편 및 방문접수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보험금지급팀
- 전화 : (02)2107-4726 / 팩스 : (02)2107-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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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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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인터넷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www.klia.or.kr)
- 방문접수 :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팀
- 우편 :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3 가 60-1 극동빌딩 1606 호
- 전화(전용) : (02) 2262-6600 / 팩스 (02) 2262-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