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고객은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법률 제37조에 따라 계약체결 3개월 이후부터는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Do Not Call)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고객은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고객님 본인 또는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요구권(정기적인 전송 요구 포함)을 행사 및 철회•중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