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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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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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안내
1) 위법계약해지 및 자료열람요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및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2) 상기 구비서류의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신 후 안내해드린 민원접수방법 중 고객센터 유선 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홈페이지 접수시 *표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직접 작성하신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4) 위법계약해지 신청은 신청서 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5) 첨부파일의 용량 또는 개수 제한으로 일괄 첨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나눠서 추가 접수를 요청드리며, 추가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tep 2. 접수확인
신청, 등록된 민원은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합니다.
지정된 담당자는 문서,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 합니다.
step 3. 불만사항 처리
당사 민원 신청자에 대한 사실 확인, 불만사항 처리가 진행됩니다.
민원진행상황은 접수 사안에 따라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지연 또는 종결 : 민원처리기간 연장 또는 민원 신청자 요청 시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step 4. 처리/결과안내
수용 여부(수용, 불수용, 취하 등)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결과통보 : 연락처(전화, 휴대폰), FAX, 문서, 이메일 등으로 안내
* 재심청구 : 신규 민원에 준하여 적용(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제출 요망)
민원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민원의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처리를 위하여 입력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7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까지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종결함)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품질보증이의신청 제도란?
청약서 자필서명 미 실시, 청약서 부본 미 수령, 보험약관 미 수령,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미비를 사유로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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