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데스크

소비자보호│전자민원

STEP 1. 민원 접수

  • 구비서류준비

    당사에서 제공되는 서류 양식은 Adobe Reader(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어야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다운로드 : http://get.adobe.com/kr/reader/

  • 민원접수방법 안내 (민원 접수 후 변경, 철회, 취하 가능)
    • 홈페이지 접수

      민원신청

    • 우편/팩스/내방 접수

      주소 : 061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1층 (삼성동, 남경센타)
      처브라이프생명 소비자보호팀

      팩스 : 02-3480-7802

    • 고객센터
      • 연락처 : 1599-4600
      • 상담시간 : 09:00~18:00 / 월~금(공휴일제외)
  • 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 신청방법 안내
    • 1) 위법계약해지 및 자료열람요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및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상기 구비서류의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신 후 안내해드린 민원접수방법 중      고객센터 유선 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접수시 *표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 직접 작성하신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위법계약해지 신청은 신청서 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를 반드시 첨부파일로 첨부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첨부파일의 용량 또는 개수 제한으로 일괄 첨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나눠서 추가      접수를 요청드리며, 추가 접수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tep 2. 접수확인

  • 신청, 등록된 민원은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합니다.
  • 지정된 담당자는 문서,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 합니다.

step 3. 불만사항 처리

  • 당사 민원 신청자에 대한 사실 확인, 불만사항 처리가 진행됩니다.
  • 민원진행상황은 접수 사안에 따라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 지연 또는 종결 : 민원처리기간 연장 또는 민원 신청자 요청 시
    •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step 4. 처리/결과안내

  • 수용 여부(수용, 불수용, 취하 등)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 * 결과통보 : 연락처(전화, 휴대폰), FAX, 문서, 이메일 등으로 안내
    • * 재심청구 : 신규 민원에 준하여 적용(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제출 요망)
민원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민원의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처리를 위하여 입력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7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회까지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종결함)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품질보증이의신청 제도란?
  • 청약서 자필서명 미 실시, 청약서 부본 미 수령, 보험약관 미 수령,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미비를 사유로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