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하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

  1. 01. 이용 목적

    보험ㆍ대출ㆍ집합투자상품 등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유지ㆍ관리, 거래당사자의 식별ㆍ확인, 금융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소개 및 제공,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2. 02. 신용정보의 종류
    1. ① 보험거래 관련
      •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외국인) 등 ,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단체ㆍ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등
      • 보험거래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2. ② 대출거래 관련
      •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ㆍ여권번호(외국인) 등,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단체ㆍ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 신용거래정보 :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신용카드(현금서비스)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 그밖에 금융거래
      • 신용도 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연체ㆍ부도ㆍ대지급,허위ㆍ기망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 신용거래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주택소유여부, 납세실적, 기업의 연혁ㆍ주식ㆍ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 판매내역ㆍ수주실적ㆍ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등
      • 공공기관 보유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식별ㆍ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에 필요한 공공기록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ㆍ결정정보 :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에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 등 조세 또는 공공요금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등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https://www.chubblife.co.kr/footer/personalInfoprocPolicy.do)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01. 보유 및 이용 기간
    • 계약 시부터 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해 보관이 허용되는 시기까지
  2. 02. 파기 절차 및 방법
    •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종이 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 처리 후 확인자가 삭제 여부를 확인

4.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위탁을 받는 자

  1.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https://www.chubblife.co.kr/footer/personalInfoprocPolicy.do)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1. 01. 본인 정보의 제 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이용제공조회(https://customercenter.chubblife.co.kr/nyl/pi/pi006View.do) 메뉴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0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03.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조에 따라 계약체결 3개월 이후부터는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Do Not Call)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04. 본인 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05.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0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2에 따라 회사와의 금융거래에 따른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ㆍ조회ㆍ이용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연락처 : 1599-4600

    ※ 신용정보활용체제 최종 변경 일자 : 2024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