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하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보험ㆍ대출ㆍ집합투자상품 등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유지ㆍ관리, 거래당사자의 식별ㆍ확인, 금융상품 및 각종 서비스의 소개 및 제공,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이용제공조회(https://customercenter.chubblife.co.kr/nyl/pi/pi006View.do) 메뉴를 통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조에 따라 계약체결 3개월 이후부터는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Do Not Call)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2에 따라 회사와의 금융거래에 따른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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