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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적부 및 보험사고 조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보험원가 관리, 재보험 거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위와 같음 |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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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여신 사후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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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제휴 상품인 경우) | 보증보험 제휴 상품 관련한 본인의 신용 판단 또는 여신 사후업무자료로 활용 | 위와 같음 |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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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 위와 같음 |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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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제안내문 발급/발송 대행, 분기자산운용보고서 우편발송, 유지서비스, DM발송, 보험증권 우편발송 | 데이타존 | 031-977-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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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항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과 25조 3항(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거 범죄 예방 및 수사와 시설 안전을 위하여 회사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아래 3.나의 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층수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
남경 11층 | 2 |
|
|
설치위치 | 담당부터 | 업무담당자 | |
---|---|---|---|
정 | 부 | ||
|
총무 | 김영준 이사 | 안상준 과장 |
㈜ 상기 업무당당자 외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각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 접근을 위한 패스워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설치위치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보관방법 |
---|---|---|---|---|
|
24시간 | 31일 | 장비실 | 녹화기 내부 저장장치 보관 후 자동 삭제 |
관리책임자 이외의 사람이 영상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보관장소의 시건장치 및 통제를 강화 한다.
-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장소
가. 안내판 크기 : 외부인 방문시 CCTV 촬영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크기를 정한다.
(1) 안내판 내용
-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부서, 관리담당자, 관리담당자 연락처
(2) 안내판 크기 :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사이즈로 설치하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사이즈를 정한다.
나. 부착장소 : 외부인 방문시 CCTV 촬영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CCTV 설치장소 | 안내판 부착장소 | 비고 |
---|---|---|
|
|
3. 나의 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첨부3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DR가 한다.
1. 이 규정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2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23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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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Ⅱ'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 목적 또는 각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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